자취하며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정부가 만 19세~34세 청년을 위해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 상환 의무 없이 순수 지원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월세 때문에 생계가 빠듯했던 자취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되며, 신청 전 ‘청년월세 한눈에 보기’ 서비스에서 본인의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PASS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며, 신청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3~4주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월 기준 소급 적용되어 첫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진행 상황과 심사 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본인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약 117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원룸, 반지하, 다가구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유형 2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기준 충족 시 |
유형 3 |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 약 117만 원 이하(1인 기준) |
유형 4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기준 |
유형 5 | 전입신고 완료된 월세 거주자 | 고시원·원룸 포함, 공공임대 제외 |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총 지원금은 최대 24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또는 가족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5만 원일 경우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지만, 월세가 15만 원이면 해당 금액 이하로만 지급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조건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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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 원 초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월세 15만 원 이하 | 보증금 요건 충족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급 |
소득 기준 충족 | 본인·원가구 모두 해당 | 전액 지원 |
소득 기준 일부 초과 | 심사 후 감액 지급 | 최대 월 10만 원 |
고시원·반지하 포함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해당 주거형태 인정 시 전액 |
신청 기간
청년월세지원은 1회 신청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 중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중간에 전입 주소 변경, 계약 해지, 소득 상승 등 자격 조건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유지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작 시점은 신청월로 소급 적용되며,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승인을 받았다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단, 소급은 신청일 기준이며, 거주 이전분이나 신청 이전 월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동일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1회성 지원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와 계약 조건을 잘 조율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진행 상태 및 심사 결과는 복지로 및 정부24의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서류 보완’, ‘지급 승인’ 등 단계별 상태가 표시되며, 지급 일정도 함께 안내됩니다.
심사 완료 후 선정 통보가 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제공되며, 매월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액이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개별 안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마이페이지에 ‘보완 요청’ 상태가 뜨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Q&A
Q1. 월세가 20만 원이 안 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실제 월세가 17만 원이면 최대 17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정부는 ‘실 납부액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하므로, 본인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Q2. 부모님과 주소지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월세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나요?
A3. 월세 지원금은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입금 후 본인이 월세 납부에 활용하는 구조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정기적 납부 내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