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신청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