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목돈 마련’!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해 수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취업도 하고, 목돈도 마련하세요!
목차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공제 전용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가입이 확정됩니다.
근무 중인 기업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기업 담당자가 기업 회원으로 등록 후 청년 근로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제한적이지만, PC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시 전담 상담원이 신청 절차를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계좌 개설 및 적립금 납입이 시작되며, 개인 납입금은 자동이체로 관리됩니다.
신청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본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군 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조건이 연장되며, 특례청년으로 분류됩니다.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과 고용보험이 필수입니다. 단, 1년 이상 동일 기업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퇴사 시 공제금 수령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정규직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 2년 후 최대 1,200만 원 지급 |
유형 2 | 고졸, 특성화고 졸업자 포함 | 가입 가능 + 동일 혜택 |
유형 3 | 군복무 후 복귀 청년 | 복무기간만큼 나이 조건 연장 |
유형 4 | 벤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근무자 | 우선 심사 및 가입 혜택 |
유형 5 | 수습기간 중 정규직 계약 | 입사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기준으로 청년이 매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총 9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이자와 함께 전액 비과세로 지급되며, 만기 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 기간 동안 중도 해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이며, 기업은 300만 원을 분할 납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월 12만 5천 원의 소액으로도 2년 후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100만 원 내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적립 주체 | 납입 금액 | 총 지급액 (2년 기준) |
---|---|---|
청년 본인 | 매월 125,000원 × 24개월 = 300만 원 | 1,200만 원 + 이자 |
정부 | 총 600만 원 | |
기업 | 총 300만 원 |
신청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일 기준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2년 이내 중도 퇴사하거나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공제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효기간은 고용센터 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가입이 인정됩니다.
청년 본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환급되고, 정부·기업 지원금은 반환되거나 소멸됩니다. 다만, 병역, 건강 악화,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일부 유예나 특별 해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1회만 제공되며, 재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 시 정확한 기간 계산과 퇴사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가입 여부와 적립 현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적립 내역, 만기 예상일, 해지 시 반환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적립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며, 모바일에서도 공제 계좌와 연계된 은행 앱을 통해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1~2개월 전에는 자동으로 만기 도래 안내가 제공됩니다.
공제금 수령은 만기 시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금 계좌 오류나 본인 정보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Q1. 공제 중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1. 중도 퇴사할 경우 본인 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일부 공제금이 인정되기도 하니, 정확한 해지 유형은 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2. 2년이 지나면 공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만기 도래 시 공제 누리집에서 수령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이후 공제금이 일괄 입금됩니다. 이자 포함 전액 비과세로 지급되며, 별도 세금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3. 이미 가입한 적이 있는데 재참여할 수 있나요?
A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인당 1회 참여만 가능합니다. 이전에 참여 이력이 있다면 재참여는 불가하며, 내일채움공제 외 다른 자산형성 제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