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진 2025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 지급합니다.
이번 쿠폰은 단순한 할인쿠폰이 아닌,
✔️ 현금성 지원에 가까운 형태로 지급되며
✔️ 일반 국민부터 차상위·기초수급자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 사용 가능 업종도 확대되어 소상공인 소비 진작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2025년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소비지원 정책 입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 실제 소비 가능한 현금성 쿠폰이며
✔️ 지정된 매장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지역 밀착형 지원 방식입니다.
어디서 사용할수 있나요?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제외 업종: 대형마트·SSM, 백화점·면세점,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온라인몰 등
- 농어촌 지역 특례로 하나로마트 포함 가능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받는게 좋겠죠
외국인도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