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첫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정부가 축하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정규직 취업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규직 첫 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신청 방법
청년정규직 취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플랫폼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년 첫 일자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및 취업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구직등록 → 정규직 입사 확인 → 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자체 연계형 지원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지역청년 취업장려금’ 항목도 함께 확인하면 최대 200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상 조건
청년정규직 취업지원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전에 정규직 근무 이력이 있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연장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15~34세 중소기업 첫 정규직 | 최대 150만 원 일시 현금 지급 |
유형 2 | 고졸자 및 전문대 졸업자 | 우선 심사 대상 |
유형 3 | 입사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초과 시 미지급 |
유형 4 |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 정규직 인정 요건 충족 |
유형 5 | 6개월 이상 근속 시 | 전액(150만 원) 수령 가능 |
지급 금액
청년정규직 취업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불로 지급되며, 대부분의 경우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 또는 기업과 연계된 지원사업의 경우 분할 지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가 비과세 처리되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회 한정 지급되며, 동일인이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전직해도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최대 50만 원 | 분할 지급 또는 보류 |
6개월 이상 | 최대 150만 원 | 일시불 지급 |
근속 중 퇴사 | 비율 지급 또는 환수 | 기업 및 고용센터 판단 |
지자체 연계형 | 추가 50만~100만 원 | 별도 조건 충족 시 |
고용보험 유지 | 전체 지급 조건 | 보험 미가입 시 제외 |
신청 기간
청년정규직 취업지원금은 정규직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절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입사 즉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1회 수혜’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일인이 한 번 지급받으면 이후에는 같은 제도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 승인 여부는 1~2개월 내 결정되며, 근속 요건(6개월 이상)을 충족한 시점에 자동으로 계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 내 고용보험이 지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진 퇴사나 무단 결근, 징계 해고 등은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진행 현황은 워크넷 또는 정부24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 완료’, ‘서류 보완 요청’, ‘승인 대기’, ‘지급 예정’ 등 단계별 상태가 표시되며, 문자나 이메일로도 처리 현황이 안내됩니다.
근속 여부가 확인되면 지급 일정이 등록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명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재신청 또는 서류 재접수가 가능하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A
Q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1.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청년정규직 취업지원금은 ‘첫 정규직 취업’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의 전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타 기업으로 이동 후 신규 입사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근속 중 퇴사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2. 3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지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과 제출한 이력서, 근로기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3.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병행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 청년수당, 교통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지역 사업과는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목적의 사업(취업 장려형)은 중복 불가입니다.